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우려를 낳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전문인력이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새마을금고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도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및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 감독하게 돼 있다.
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고와 중앙회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 관련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 지원이 가능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존치하도록 했다.
그간 정치권 등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감독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자산 300조원 규모 금융기관을 행정부처 내 소수 인력이 관리 및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은 금융당국이 감독을 하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도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을 금융감독 전문 다수인력이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른상호금융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불신의 시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련 개정법안은 앞서 2021년에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이제 근본적으로 금융위가 감독해야하는 때가 왔다”며 “당시에는 행안부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여전히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찬성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에 직접 감독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래된 입법 과제였던 만큼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