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13차례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13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5차, 6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간극은 최초 요구안에서는 2590원에 달했다. 노동계는 1만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요구했다. 이후 여섯 차례 수정 요구안 제출이 진행됐으며 양측의 요구안은 노동계 1만620원, 경영계 9785원으로 좁혀졌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는 10.4%, 경영계는 1.7%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최초 요구안 대비 간극을 줄였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크다.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부쳐 13일 밤~14일 새벽 사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은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하기보다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심의 기한을 연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에 대해 노조 측의 반발이 큰 점, 최저임금 수준이 98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차 전원회의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장기간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최저임금 심의가 가장 오래 걸린 해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2016년(108일)이다. 오는 18일 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경우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이 된다.
공익위원 측의 노력대로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2008년에 이어 15년 만이다. 그 동안은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며 이의제기 기한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19일이 최저임금 심의 마지노선이다. 18일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측은 심의 촉진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노사 양측이 다음 전원회의에서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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