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불법 운영 강남 유아 영어학원 합동 점검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이 14일 유아 영어학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이 14일 유아 영어학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14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광고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