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관내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수지·처인구 등 3개 보건소는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사고 마약류 관리 부실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에서 용인시는 액체 상태인 사고 마약류를 희석하지 않고 배수구로 흘려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오·폐수 배출 전용 배수구가 아닌 일반 배수구로 흘려보냈다는 오해가 발생하자 용인시가 사실관계 정정에 나선 것이다.
용인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마약류를 성분 변화 없이 의료용 폐기물 용기 또는 보건소 오·폐수 처리 전용 배수구에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용 하수처리로 배출되는 일반 배수구에 폐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하고,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마약류를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 폐기토록 하고 있다.
용인시는 3개 보건소 임상병리실 안에 사고 마약류를 비롯해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전용 배수구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배수구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일반 배수구가 아니라 보건소 오·폐수가 모이는 전용 탱크로 연결되며 연 1~2회 전문 폐수 처리업체가 수거해 처리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3개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으로 인해 인력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면서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돼 마약류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러나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냈다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고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고 법에 규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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