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확인…“미분배 수익 지급해야”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 (파주=연합뉴스)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 (파주=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분배된 수익을 이 만화의 공동 작가(고 이우영·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대행사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세상을 떠나며 불거졌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자 특별조사팀을 꾸려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체부는 또한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피신고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 계약서에는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신고인에게는 위약금 규정 등 일방적인 의무만을 지웠다고 봤다.

문체부는 아울러 신고인이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서로 협의해 결정)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로 인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