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위험도 평가시 '혼잡도'도 따진다

혼잡으로 인해 일부 승객의 호흡곤란까지 일으켰던 김포골드라인. 연합뉴스
혼잡으로 인해 일부 승객의 호흡곤란까지 일으켰던 김포골드라인.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철도 위험도를 평가할 때 열차와 역사 혼잡도를 따질 수 있도록 기술 기준을 개정했다. '혼잡도'는 탈선과 같은 비상사태에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측정 방법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1년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열차와 역사 혼잡도 평가를 신설해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술기준은 열차·역사 혼잡도에 대한 정의와 혼잡도 실시간 측정을 위한 '차량 응하중' 정의를 신설하고 비상사태 유형에 혼잡도를 추가했다.

역사 내 혼잡도는 승강장이나 환승통로, 계단 등 구역에서 서비스 면적 대비 이용객수를 따져 계산한다. 열차의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 인원 대비 실제 탑승한 인원의 비율로, 철도차량의 응하중으로 실시간 측정한다. 응하중이란 철도차량 차축에 설치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무게를 말한다.

기술기준은 위험도를 평가할 때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거나 유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유사 데이터는 철도운영자등이 폐쇄회로TV(CCTV), 통신사 또는 교통카드사 제공자료, 철도차량 응하중 등이다.

혼잡도를 보통, 주의, 혼잡, 심각 등으로 나눠 단계별 안전 대책과 비상 대응 계획도 철도 운영자가 안정정보에 담도록 했다. 열차의 혼잡도 150% 이하는 '보통', 150% ̄170%는 '주의', 170% ̄190%는 '혼잡', 190% 이상은 '심각'이다. 역사의 혼잡도130%이하는 '보통', 130% ̄150%는 '주의', 150% ̄170%는 '혼잡', 170%이상은 '심각'으로 본다.

철도비상사태에도 혼잡도가 들어간다. 철도 비상사태는 '열차충돌, 탈선, 화재, 폭발, 자연재해 및 테러' 등 6개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 '열차 및 역사 혼잡도' 정의가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태원 사고 이후 승객 밀집 지역에 대한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 혼잡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술 기준을 개정했다. 아직은 표준화된 혼잡도 측정 방법이 없어, 시행은 1년 후로 미뤘다. 1년동안 국토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명확한 기준이 나오기 전 철도운영자는 재량에 의해 혼잡도를 관리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혼잡도가 얼마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알게 돼 이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철도 운영자는 혼잡도 관련 위험 요인까지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