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첫 단계인 연구용역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MSDS 제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유찰됐다.
MSDS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조자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사항, 사고시 응급처치방법 등 16가지 정보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외 제조사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MSDS 제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화학물질 등록제도 신설과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MSDS 기재 대상 구성 성분을 유해·위험성 분류 성분으로 축소했다. 종전에는 전성분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이와 함께 MSDS에 영업비밀로 기재할 수 있었던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미분류물질'은 안전보건공단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MSDS 작성자가 고의나 과실로 MSDS에 기재해야 하는 유해·위험 물질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수입자는 미분류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대신 화학물질 확인서류(LoC)를 국외 제조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수입제품의 경우 국외 제조자가 혼합물 내 구성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며,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국내 제조자는 국외 제조자와 달리 별도 확인서류 발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를 모두 하위 사용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때문에 미분류물질에 대한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국내 제조자들도 LoC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를 통해 미분류물질 제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와 유럽 독성센터알림제도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 국내외 화학물질 정보 관련 LoC 적용 제도와 LoC 인정 범위 등 구체적인 요건도 조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분류물질에 대한 국내외 제조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앞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려는 것”이라고 연구 용역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을 하지 않아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알권리 보호라는 MSDS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제한 조건을 마련해보려는 취지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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