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범 처벌 강화한다… 국회, 본회의서 형법 개정안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영아 살해 및 유기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18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에 기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과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등의 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처음 만들어진 뒤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결국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는 등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날 국회는 '의연금 갹출의 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7월분 세비에서 3%를 수해 피해자에 대한 수해 의연금으로 기부하게 된다.

한편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