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3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620원을, 경영계는 9785원을 제시하며 최저임금 수준 간극을 835원으로 좁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격”이라며 “나락으로 떨어진 생계를 복구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규정하는 저임금노동자 생계비, 가구 생계비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위 심의기초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을 미처 다 극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악화, 내수 부진으로 낮은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은 임금 지급 능력이 가장 낮은 업종의 경영 상황을 토대로 설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준수율이 하락해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이 초래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도록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 동안 여섯 차례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며 “합의 의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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