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배상금 13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분권 행사가 국민연금에 피해를 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이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ISDS 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국민연금은 상업적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넘어 다른 주주에 압력을 가하는 등 엘리엇의 투자에 관해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이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면 ISDS 소송이 세계 전체 경제에서의 정의를 판단하는 식의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을 중재판정부가 인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판정 이유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를 확인, 오류 정정을 신청했다. 중재판정부의 계산상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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