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차수를 변경하며 밤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9차 수정안에서는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차이가 190원까지 좁혀졌다.
지난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는 19일 차수를 변경해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부터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7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6차와 같은 1만620원을, 경영계는 10원 올린 9795원을 제시했다. 이어 8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580원을, 경영계는 9805원을 제시하며 775원까지 차이를 좁혔다. 최초요구안의 2590원 차이보다는 입장이 좁혀졌지만 여전히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큰 간극을 보였다.
정회 후 공익위원은 하한 9820원~상한 1만15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 최저임금 심사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며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요청한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인 2.1%를 반영했다. 상한은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3.4%)에 생계비 개선분(2.1%)을 더한 값이다.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자정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위는 차수를 변경했다.
심의촉진구간 설정 후 나온 9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20원을, 경영계는 9830원을 제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대비 4.2%, 2.2%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돼야 하며,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19일은 심의의 마지노선이다. 당초 지난 13일~14일 사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익위원 측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면서 심의가 연장됐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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