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 손봐야”

그룹 총수가 누구인지를 지정하는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정부가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가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발표하고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인데 40년 가까이 묵은 규제 틀을 고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 지정제도가 현 시대에도 경제발전에 도움되는지 살펴보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침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절차 등을 새로 정하고 있으나, 대한상의는 더 나아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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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상의는 지난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와 공정위가 마련 중인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안'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동 건의서를 작성했다. 건의서에는 △동일인 지정 △동일인관련자 범위 △과도한 형벌조항 △공정위 지침(안) 등 4대 분야에서 8건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먼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에 정의규정과 지정절차 위임조항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1986년 동일인 명칭을 처음 사용하던 당시에는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CEO를 맡고 있어 동일인 명칭이 현실에 부합하였으나, 지금은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법의 경우 1982년 처음으로 동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1994년 동일인 정의규정을 두었으나, 공정거래법은 1986년부터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의규정이 없는 상태인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법률상 정의규정과 위임조항이 있지 않아 공정위가 기업현실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동일인을 지정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사외이사와 비영리법인 임원은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률간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동일인관련자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도 건의했다. 과도하게 넓은 동일인관련자 범위 규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 Pool이 교수나 관료 출신에 편중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공정위가 행정예고 중인 △불명확한 '주요 경영사항' 문구 구체화 △동일인 변경시 기업집단 범위 변경절차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제도를 도입한 70~80년대는 창업 1세대가 급속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내시장의 경제력집중을 경계했던 시기라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난 지금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다투는 시대”라면서 “동일인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과 기업 수용성을 고려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