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연구개발목적기관 자율성 보장 위한 별도 지침 제정 필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일방적 삭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공공기관 해제 및 자율성, 책무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별도 지침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기노조는 19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총인건비 문제와 노동조합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강천윤 과기노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연구카르텔' 공세와 R&D 예산 20% 일방 삭감지시는 군사정권식 밀어붙이기, 막무가내 정책으로 연구현장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한 반민주 정책”이라며 “토론을 통해 과기계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연구몰입도를 높힐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들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연구기관 인력부터 예산까지 모든 것을 옥죄는 과도한 기획재정부 통제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는 허울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출연연을 연구기관답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출연연 총인건비 관리 제도 개선 △이사회 등 인건비 책정 프로세스 개혁 등 대안 제시와 함께 출연연 및 노동조합의 대정부 공동 대응을 위한 체계(기구) 구성이 제안됐다.

이 자리에서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은 “정부/민간수탁으로 각 출연연이 벌어들인 자체수입 인건비 중 수권을 초과한 인건비는 이월되거나 간접비로 흡수,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해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재부가 지침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교묘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비준국인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ILO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출연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재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성, 책무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예산·경영·관리·평가지침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