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승인 1000건 돌파…산업 혁신 마중물 됐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 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투자 유치, 매출 상승,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면서 국내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로 자리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혁신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6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는 총 1011건을 기록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195건을 시작으로 2020년 209건, 2021년과 2022년 22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51건을 승인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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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혁신금융),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ICT 융합),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스마트도시),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산업융합) 등이 대표적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다.

산업부 측은 “누적 승인 1000건 돌파는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한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약 18조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매출은 총 6000억여원 증가했고, 1만4000여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중 특례기간(4년, 2+2)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정비했다. 총 214건에서 법령 개정 등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로 제 도시행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6개월 이내)한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TF)에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면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