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잔고와 실제 투자자 유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 증권사의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CFD 잔고 공시를 통힌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실제 CFD 매매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CFD 실제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이었다. 하지만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회사면 기관, 외국 회사면 외국인으로 분류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될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하여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 의무가 강화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개인전문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됐다.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됐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도 상시화한다. 또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해당 CFD 제도 보완 조치는 투자자 안내와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는 100%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대형 증권사) 해외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도 함께 의결했다. 앞으로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된다. 그간 종합금융투자사 해외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값은 일률적으로 100% 차감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하여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