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 때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선)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며 도입 취지를 무력화했다.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투표 결과 이후 사후 보정이 들어가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헌재는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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