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 사업단을 발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입법영향분석 제도 설계와 시범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는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해 국회의 입법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지원 활동이다.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관련 법규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 보고서 작성, 해외 제도 및 사례 연구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단장은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맡았다. 사업단은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등으로 구성된다. 시범·사후보고서작성팀은 향후 작성될 영향분석서를 미리 작성해 문제 요소를 점검하고, 제도설계팀은 관련 법규의 정비 및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한다.
사업단은 입법조사처 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국회 입법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 등 유관 조직과 연계해 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함께 입법영향분석 TF를 만들어 해당 제도를 연구해왔고, 최근에는 입법영향분석의 방법론·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 세미나'에서 과잉규제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의원입법 영향분석'의 도입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21대 국회가 마무리하기 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며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