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검토한다. 금융위는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모집 중이며,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정책 연구에 팔걷은 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30일 국회에서 문턱을 넘으며 제시된 부대의견에서 2단계 입법 위한 금융위 차원의 연구가 주문됐기 때문이다. 앞서 제정된 법안은 1단계 법안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코인 발행 등 포괄적 사업자 업권법은 2단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내년 7월 법시행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구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가상자산평가업과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 통합시세·통합공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규율 체계 평가·분석은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토대로 진행된다. 주요국(EU, 미국, 일본 등)과 국제기구(FSB, IOSCO 등)의 가상자산 규율 동향과 업계 실태를 분석하고 EU 미카(MiCAR), 일본 자금결제법, 국제기구 권고 등의 접근 방향·방식을 종합 검토하는 식이다.
또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연구 등을 정성분석하고 국제기구 등에서 제시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해 추가규제 필요사항을 발굴한다. 필요시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가상자산취급업소 등 가상자산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