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기준규약 개정…투자의무 달성 전 중간배분 가능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기준규약 개정…투자의무 달성 전 중간배분 가능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정 항목은 △조합운영경비 △배분원칙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 등이다.

우선 조합운영경비는 재무실사와 법률실사 비용의 50%까지 벤처펀드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변경했다. 했다. 조합이 투자의무를 달성하기 이전에도 출자원금을 중간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약정액 증액에 관한 특약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자약정액을 늘릴 때 투자금 손익 관련 배분원칙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합의 기존출자자와 추가출자자가 수익과 손실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결성예정인 조합부터 해당 규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