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중소 납품업체를 압박해 쿠팡과 거래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납품가 협상을 두고 충돌한 쿠팡과 CJ그룹간 갈등이 점차 확전되는 양상이다.
24일 쿠팡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쿠팡 측은 “수많은 납품업체가 CJ올리브영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CJ올리브영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CJ올리브영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CJ올리브영이 매년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취급 상품의 80%를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은 뷰티 시장에서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 했으며 쿠팡 '로켓배송' 서비스를 직접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쿠팡을 직접적인 경쟁 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CJ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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