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행까지 잇따르면서 교사의 학습지도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보성향 교육감과 지자체장 등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까지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교권과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한다. 중대한 교권침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학생인권만을 주장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 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했다. 앞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생활지도 범위를 담을 계획이다. 또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관행도 개선한다. 다만 여소야대의 국회상황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에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