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카카오는 24일 이런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하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쇼핑 포인트 환불 옵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더해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생긴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고객 선택 환불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모바일 교환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대형 규모 업체 중에서는 최초다. 카카오는 유효기관 경과 시까지 상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편의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교환권 산업 생태계 성장과 소비자 편익·편의 증대를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포인트가 교환권으로 재사용될 경우, 브랜드사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 등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