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국가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발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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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를 도입한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한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1개월여간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부담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까지 기업은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6일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