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난 대책 지원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27일)부터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이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DSR 40% 대신 DTI 60% 적용)해주는 한편, 규제완화 대출을 받는 집주인의 후속 세입자도 보호하기 위해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내일(27일)부터 주금공의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인터넷·지사·위탁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SGI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각각 신청 가능하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역전세 위험으로부터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도 1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