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재난 대응 정책에 기후위기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수준의 피해보상을 비롯한 예방·대응·복구 등 재해 관련 정책의 모든 과정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여야 수해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 상임위 중 하나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들은 같은 시간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전체회의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과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등과 관련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재난안전 3법'을 언급하며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재난안전 3법에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해복구 비용 지원 △피해조사 이전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재난 대응·예방을 위한 각 기관의 공공정보 공유 △홍수·도로 침수 예상 시 홍수통제소가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관계기관 등에 동시 통보 △호우 피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과거보다 더 강하고 길고 큰 규모의 재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재난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 기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더욱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재난 대비 시스템과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재난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매뉴얼 설정이 필요하다. 재난 예방과 대응, 복구 등 모든 과정에 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 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현재 재난 관련 부서는 일종의 기피 부서다. 오히려 유능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우선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오는 31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관련 정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 등을 포함한 정부와의 협상은 여당이 맡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협의체가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데 양당 의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임위 간사별로 수해 대책에 대한 사전 논의를 진행한 뒤 다음 회의 때 빠른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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