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은 이미 판단이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즈니스모델(BM)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위원회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로톡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로 이미 다 끝난 문제”라며 “(현안은) 변협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20일 열린 징계위에 앞서 변협 측이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다. 변협 관계자는 “로톡은 불법성이 있는 것이 맞다”며 “변협이 위임을 받아 만든 변호사 광고 규정,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든 규정을 위반했기에 징계가 내려졌고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일 열렸던 법무부 징계위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미뤄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라며 “123명의 변호사 입장을 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에 대해 약속했다. 그는 “국민 사법접근성 제고의 문제와 변호사 시장의 공공성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징계위 결정을 지속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 장관은 “심리를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만연하게 늘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징계)위원회 특징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장관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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