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과 노후 대비를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안도 마련해 인구 및 지역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높인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한 추가 공제를 도입한다. 만약 혼인공제를 받은 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혼인할 수 없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700만원인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고 소득공제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 군 장병들의 복무 중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 청년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기간도은 2년 연장해 2025년 말까지로 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앞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전 단계에서는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한다.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펀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2034년 상반기까지로 10년 연장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소멸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젊은 층의 자녀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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