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3 세법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시행령을 통해 내년 5월까지는 이미 유예가 된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해 말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하고 7월 세제개편안에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의 양도세 중과 규정 자체를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로 짧게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에는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을, 2주택(20%P)과 3주택 이상(30%P) 다주택자에게도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이며,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부담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진단에 따라 완화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2023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는 것을 보류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취임 이튿날 중과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5월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차례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유예라는 한시적인 방식보다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개정안에는 폐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자 감세로 바라보는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 감세에 대한 우려까지 있어 개편안 마련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 넣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조차 양도세 계산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계산 방법과 주요 특례 제도에 대한 요약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만 해도 25개항으로 나열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각종 특례가 모두 규정없이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도표 및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장문 규정은 단문을 사용해 사용해 세부 요건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양도세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못미치지만 이해도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올린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원이지만 앞으로 연 600만~2000만원으로 올린다. 주택 가격 기준은 취득당시 기준 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린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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