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8월 중 애플리케이션(앱) 내 관리비 입력 항목을 세분화한다. 직방, 다방, 한방을 포함한 다수 중개 플랫폼은 다음달 중 기능 개발을 완료한다. 네이버 부동산은 개별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연동된 매물이 있어 다음달까지 연동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현행 다수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는 중개사 매물 등록 시, 관리비 총액만 표기하도록 기능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및 불포함되는 항목만 알 수 있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올리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담돼 관리비로 전가하는 사례가 있어 '제2의 월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항목 세분화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협조를 요청한 영향이다. 국토부가 한준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은 앱 내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 중이다. 매물 등록 시 중개사가 관리비 세부 내역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관리비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 제공을 요청했다.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 관리비 △전기·수도료·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한다. 기타 관리비에 대한 세부 내역 및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 월 관리비 평균 및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표기한다. 정액과 비정액 모두 관리비 기준이 되는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10만원 이상 관리비를 부과하는 매물이다. 10만원 이하 관리비 부과 매물은 현행대로 등록 가능하다.
국토부는 8월 말부터 자율적으로 적용된 중개 플랫폼의 관리비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다. 중개 플랫폼에서 자율적용되는 개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중개사 참여에 무리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 개편 후 임차인은 해당 매물의 관리비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인근 시세와 비교 등을 통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가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