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연내 보상·전송과금 체계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마이데이터, 연내 보상·전송과금 체계 가이드라인 마련된다

정부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상과 전송과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공개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됐다.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에게 본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제도 기반은 마련됐지만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진흥원이 조사한 결과 마이데이터 산 활성화를 위해 '개인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75.3%)'는 응답률이 높았다.

진흥원은 적극적인 개인데이터 공유·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 공유·제공 등에 따른 적정 수준 보상체계(이익 분배)안을 제안한다.

리워드(포인트 등) 지급, 할인 혜택 제공 등 금전적 유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공익 창출 기여 등 비금전적 유형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을 연구해 공유한다. 이를 참고해 산업마다 맞춤형 보상체계를 수립하도록 돕는다.

전송과금은 개인데이터 제공기관·기업, 개인데이터 활용기관·기업 등 전송과금 참여주체가 활용가능하도록 안내한다.

개인이 자신 데이터를 보유한 A 기관에 B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했을 경우 A 기관은 B 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프라 등 비용이 발생한다. 데이터를 보관·유지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적정한 전송과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금융권은 전송과금체계 등을 만들어 내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마이데이터 활용 관심이 높지만 보상체계, 전송과금 등 세부 사항을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연내 온라인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공개해 여러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