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에너지공대의 1억2600만원 상당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사항을 적발했다. 총장 해임과 함께 직원 징계와 기금 환수 등 조치를 한국에너지공대에 요구했다.
산업부는 28일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4월 한국에너지공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해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은폐의혹 등에 대해 정부 차원 조사를 촉구한 것이 계기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후속조치도 신분·재정상 조치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 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해이, 부적정 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등 다수 비위 사항을 적발했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1700만원 상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했다.
공사·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해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공대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 행태, 관리부실 사례를 발견했다.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 2000만원치를 구입해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문제를 적발했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상 중대한 사항을 포함한 한전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 감사에 대해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대학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 책임을 물어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 5900만원은 환수조치하도록 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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