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디지털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로 긴급하게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 범위도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계기로 부각됐던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 취급기관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로 대출제도를 개편한다”면서 “(대출제도 개편은)한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이며, 한은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개편안에)담았다”고 말했다.
먼저 한은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인 '뱅크런'으로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한다.
이들 중앙회에 대출할 경우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나 실제 대출 금리의 경우 은행보다 소폭 높아야 하지 않냐는 컨센서스가 있다”면서 “금리 수준은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 금통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한다. 상시 대출제도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한 금리와 담보를 미리 정하고, 필요할 때 별도 심사 없이 수시로 가져갈 수 있는 대출 제도를 말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기준금리+100bp(1bp=0.01%포인트(P))'에서 '기준금리+50bp'로 낮춘다. 적격담보 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만기 연장도 종전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최장 3개월 범위까지 연장한다.
한은은 추가로 은행에 대해서는 적격담보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해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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