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합수단·5대 거래소와 협의회 개최…“가상자산 범죄 엄격 대응”

FIU, 합수단·5대 거래소와 협의회 개최…“가상자산 범죄 엄격 대응”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를 27일 개최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범정부 차원의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협의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5대 가상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분석을 강화하고 정보를 신속히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일차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FIU가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이 원장은 범죄에는 엄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역설했다.

참석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각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 등 현황을 소개하고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별회사뿐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차원에서도 준법역량을 제고해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는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2~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