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 김세용)는 최근 GH 본사에서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GH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재원조달, 사업비 관리,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조합은 사업시행, 분양업무 등을 맡는다.
GH와의 공동시행으로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2 가목을 적용받아 사업면적 1만㎡ 이상(사업면적 1만6792㎡)임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GH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설계·시공 분야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세용 사장은 “GH는 신도시 및 주택건설에 대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GH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원도심 공간복지 실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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