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요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를 검사한 결과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 실지 명의 미확인, 요약설명서 미제시 등 불합리한 영업 행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부당한 수수료를 연동지급한 것과 증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4월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한 건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됐다고 확인함에 따라 관계사의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했다.
금감원은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 사례를 적발했다. CFD 취급사는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다.
실지 명의 미확인 사실도 확인됐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CFD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별도의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유의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CFD 판매 시 개인투자자에게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부정적 시장상황 하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최대손실액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도 미실시했다. 핵심설명서에 특정 기간에 대한 손실률인 것처럼 기재하고 실제로는 특정일에 대한 손실률을 제시해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축소·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확인했다.
CFD 판매에 적합한 고객의 '지식과 경험' 수준을 단순히 '높음'으로만 설정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 경험 등이 없는 투자자도 고객 범위에 포함했다.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도 미흡했다. 거래량 부족과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