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재원 조달 계획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최소 납입자본금도 내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풍력자원 계측기의 '알박기' 사례를 막기 위해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면적은 축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한다. 재원 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신용평가를 B등급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특히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을 총사업비의 1% 수준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발전사업 인허가·설계 등 착공 전부터 실제 개발비를 투자해야 한다.
또 발전사업 준비 기간과 공사계획 인가기간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풍력발전은 발전사업 실제 추진 기간을 고려해 '발전 허가'부터 '사업 개시'까지 준비기간을 현실화했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준비기간을 확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발전 허가'부터 '착공'까지 구분된 공사계획 인가기간 범위를 지정했다. 태양광·연료전지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은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이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공사계획 인가기간 및 준비기간 연장 요건도 강화했다. '인가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때,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연장받을 수 있다.
사업자들의 '알박기'로 논란이 됐던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도 개선한다.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계측기 설치허가일에서 3년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1년 미만(시행일 이후 3년), 1~3년(설치허가일 이후 4년), 3년 이상(시행일 이후 1년)으로 소급 적용한다.
또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은 해상 반지름 7㎞, 육상 반지름 2㎞로 제한한다. 기존에 조건부로 유효면적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고시개정으로 유효면적 확대를 제한했다. 한 예로 해상계측기는 기존에 최대 유효지역이 628㎢이었던 것이 154㎢로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꽂혀있는 풍력자원 계측기만 300개가 넘는데 발전사업 허가도 받지 않아 난개발이 우려됐다”면서 “'알박기'로 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