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서비스는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보험업법상 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전자금융업자 등은 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제도를 통해 플랫폼에도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취급 대상은 온라인 상품에 한해 여행자보험 등 단기, 자동차, 실손, 연금 제외 저축성 보험 등으로 제한했다.
보험업계는 핀테크 초창기부터 기술과 사업이 결합된 인슈어테크가 주목을 받았다. 상품개발 및 계약체결, 고객관리 등 다양한 보험업무가 혁신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에도 불구하고 법령 규제와 기존 보험사 이해관계로, 관련 핀테크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자금력을 가진 빅테크는 보험업 진출을 위해 우회적 시도가 가능했다. 자회사 형태의 일반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및 디지털손해보험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했다. 생활 콘텐츠에 보험상품을 녹이거나 패키지화하고, 고객의 교차 마케팅을 극대화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 보험사는 이런 움직임에 긴장했다. 대형 보험사는 고객 채널이 빅테크로 이동함에 따라 단순 상품제공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중소형 보험사는 빅테크 의존도가 심화돼 종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자 편익보다 보험사와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계속 늦어졌다. 서비스의 가장 큰 의미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험료가 절감돼 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000만명,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2500만명으로 집계되는 만큼, 서비스의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두번째 의미는 보험업계 메기효과다. 기존 보험사는 사업경비 절약과 정밀한 손실율 산정에 의한 보험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경쟁우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브랜드가 약한 중소 보험사는 약진을 기대할 수 있다. 단적인 사례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변화가 거셀 전망이다. 저렴한 가격과 세분화된 특화상품을 제시한다면 현재의 대형보험사 과점 구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셋째, 핀테크의 수익모델 확장이다. 신규 대출 비교·추천이 대환대출로 이어졌듯이 보험 중개도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특히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동력이 활발해 질 것이다. 보험분야는 건강, 신용, 금융 등 개인정보가 많은 영역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비자의 보험가입 현황 및 보장 정보와 결합하여, 상품추천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다.
시장의 기대가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소수 플랫폼의 시장 지배 위험과 높은 수수료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오인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 플랫폼의 책임 회피 등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체 모집 단계 중 비교·추천만 허용하고, 온라인과 상품 범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반쪽짜리 혁신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책당국은 수수료 제한이나 알고리즘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나, 우려 사항 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폭 넓은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송민택 동국대 겸임교수 pascal@apthef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