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본인 의료정보 가져갈 수 있도록 'EMR 인증기준' 개정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 마크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 마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MR시스템 인증제도는 표준 EMR 제품 개발·사용을 유도하고자 EMR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하고 EMR 제품과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인증기준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표준연계항목과 교류체계를 반영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가 EMR시스템에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분산된 개인의 의료데이터(PHR)를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PHR 중계시스템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이를 위해 상호운용성 부문에 4개의 인증기준을 신설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제공 대상이 되는 환자를 확인하고 대상 환자의 진료정보 생성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향후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정보업체는 EMR 시스템에 환자의 진료기록 공유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참고해 EMR 시스템 기능을 개발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대한 자세한 기술가이드 등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환자에게 본인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 및 의료정보 활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