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및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MVG토건에 대해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MVG토건이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했다고 1일 지적했다.
MVG토건은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억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MVG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MVG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1000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만원 및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3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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