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발주기관이 함께 불법 하도급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시 발주기관과 인허가청 담당자가 참여해 집중 단속 종료 후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30일간 민간공사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발주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100일 집중 단속 결과를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국토부는 지난 60일간 단속한 결과도 발표했다. 총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183건으로 이 중 125건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충청권에서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포장공사업자에게 불법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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