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이 60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를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보고함에 따라 21일 금감원이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한 상태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은행 내부통제 실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창원 소재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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