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적극 뛰어든다는 취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정책 연구 용역을 모집하고 있다. 이는 6월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과 하위법령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간 불공정거래 인지·감시·조사·제재 등 전반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8개 종목의 폭락 사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등 주가조작 신종 범죄 혐의가 지속 발생하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와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시스템, 시장감시·심리·예방 제도, 조사 제도, 조직·예산·전산 등 인프라, 제재 제도 전수 검토에 나섰다.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특히 시장감시·심리·예방 제도 측면에서는 선제적 예방 조치 활성화와 시장감시 프로세스 단축에 대해 검토한다. 이원화된 제보시스템, 포상금 제도, 상장사·협회 등을 통한 이상 거래 발굴 차원에서 발전 방안을 살핀다.
현행 행정제재의 문제점도 분석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61.5%로 집계됐다. 5명 중 2명은 실형을 피한 꼴이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미비한 부분을 검토하고, 부당이득 산정과 피조사자 권익 보호 측면을 두루 살필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초동 조치 권한 확대 필요성도 따져본다.
관계부처와 공조를 강화할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 간 전산 연계가 부족한 부분을 짚고 행정-사법당국 간 정보 공유 부족 문제도 살핀다. 이를 기반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증권 범죄 대응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며 “개정된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선진화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 조사 활성화와 거래소와 검찰 간 긴밀한 공조 등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