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은 측정 대행업체가 대행 계약서와 시료 채취·분석·측정 결과 등을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작년 8월부터 운영됐다.
적발된 업체 중 1곳은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구멍이 없는 굴뚝에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측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배출 방지시설만 가동되는 상태에서 허위로 오염물질을 측정한 업체도 있었으며,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았으면서 측정한 것처럼 꾸민 업체도 포착됐다. 자격증 대여 등으로 기술인력 운영 규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환경부는 법을 어긴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측정 대행업체 특별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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