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인 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것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6월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73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현장 중심 다양한 징수 활동을 재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
관세청과 공조 활동뿐만 아니라 체납자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와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 정보교환도 협의할 계획이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서울 전역에서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총 683대 영치, 345대 영치예고, 17대를 견인한 바 있다. 6월에는 시·한국도로공사·경찰청 톨게이트 합동단속과 자치구 관내 단속을 동시에 실시해 차량 239대를 영치하고, 2대를 견인했다.
체납자 가족 재산 조사도 철저하게 진행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평균 2~3년 소요된다. 입증을 위한 현장 조사와 서류추적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