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경부 청사
환경부 청사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커피 찌꺼기 등을 이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나눠 관리해오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며,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식용유 등의 재활용 방법을 다양화해 폐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커피 찌꺼기를 고무, 섬유, 합성수지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물로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폐벽돌, 폐기와, 폐블록은 단순 수리·수선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폐식용유를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이 추가된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디젤 찌꺼기 등을 원료로 만드는 중유 대체 연료다.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폐배터리 보관량 제한도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처리 기한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소형 소각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각시설 용량 기준을 시간당 25kg에서 '시간당 200kg'으로 늘린다. 다만 도서 지역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여건을 고려해 시간당 처리용량을 50kg으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 방향 배기관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친 후 개정안은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