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신규교사가 학기 초부터 학급 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일 드러났다. 고인이 폭언을 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부터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른바 '연필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점을 동료 교원 진술로 확인했다.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 6일 전인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겼다. 사건 당일 학부모가 여러 차례 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번호를 학부모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불안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나 폭언을 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이초가 사건 직후 낸 학교장 명의의 입장문 대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입장문 초안에는 '연필 사건'이 있었으나 학부모 요구로 최종본에서는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요청으로 삭제됐다고 전했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는 기록과 대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건 관련 조사와 별도로 합동조사단은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41명 응답)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과 항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도 6명이었다. 응답자의 49%는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또한 정서불안, 품행장애 등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문제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 및 막말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출결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신고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책임 강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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