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를 허용한 가운데 편의점 '센타고' 매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센타고 매장이 와인·위스키 등 주류를 공동 할인 판매하는 행위가 주류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영업 행위로 판단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편의점 업계는 자체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가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하반기 중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변칙적인 주류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11개 단체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식당·마트 등 주류 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류 거래 질서를 손상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가격 할인을 허용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염가 판매' 등은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돼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반기 집중 단속은 소매 할인 판매를 허용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유권 해석에 편의점 업계 시선은 센타고 매장으로 쏠리고 있다. 센타고는 최초로 자체 주류 할인 행사를 도입한 이마트24 한 점포다. 이후 센타고 취지에 동감하는 점주들이 늘어나며 이마트24에는 '센타백', 세븐일레븐은 '센타븐', GS25는 '센타지' 점포가 각각 생겨났다. 현재 센타백·센타븐 등 약 30여 개 정도 남은 센타고 매장은 브랜드별로 공동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일반 점주들은 센타고 매장의 자체 할인 행사가 불법이라고 지적해왔다. 센타고 매장은 점포 간 재고 이동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후 본사 행사에 더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매장은 상품을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페이백도 제공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는 가맹점주 개인의 재량으로 실시하는 프로모션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시선도 존재했다.
국세청은 최근에야 센타고 매장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례가 없던 영업 행위인 만큼 편의점 업계와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관건은 센타고의 할인 판매 방식이 경쟁자를 배제하는 염가 판매 행위 인지에 대한 여부다. 주류 구매에 대한 대가성 현금 페이백 행위부터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편의점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기존 점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할인 행사는 동일 브랜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원칙을 해치는 행위”라며 “센타고 점주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며 꾸준히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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