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전에서 발생한 일반인에 의한 교사 피습 사고와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학교 내·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 강화를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시행하고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학교 외부인 출입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장이 외부 출입자의 출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출입자는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제출→신분 확인→방문증 교부→학교 내 입장'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 관련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너무 안타깝고 학교 안전을 특별히 더 챙겨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외부인에 대한 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등 민원 대응책 개선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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