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인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대한전기협회는 여야 국회의원 9명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 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자로 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이날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 근거와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 전문가들 참여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기산업발전법 필요성과 의의, 방향성, 역할, 기대효과 등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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