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 배리어프리' 노력이 확산일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6월 시각장애인 은행 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해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은 채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영업점에는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응대법을 숙지한 직원을 창구에 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약서류 등에 자필 기재가 어려우면 전담직원이 고객 동의를 받아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도 있게 됐다.
은행권이 장애인 친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청각·언어 장애 고객을 위한 비대면 수어 상담 서비스를 카카오톡 영상통화에도 확대 적용해 시행했다. 영업점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마음맞춤 응대 KIT'를 제작해 배치해 서류 작성 시 자필 위치를 안내해주는 가이드 등을 제공했다. JT저축은행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 기관인 '손말이음센터'를 활용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금융 교육도 이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금융·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신한카드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금전 피해를 막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로 배우는 금융 용어'를 책자로 제작해 국립서울농학교, 대구영화학교, 청주성심학교 등에 배포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 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